이 지사는 12일 SNS를 통해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며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도가 밝힌 관련법에 따르면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은 '폐기물관리법', 그밖에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이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할 것"이라며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도가 밝힌 관련법에 따르면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은 '폐기물관리법', 그밖에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