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폭발사고의 피의자가 살인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7일 폭발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
강원 원주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폭발사고의 피의자가 살인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이들 중 전 남편 A씨(42)는 지난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 당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았다.

지난 7일 발생한 원주 아파트 폭발사고의 용의자로 A씨가 지목되는 가운데 과거 범행 전력이 확인된 것이다.


방화로 추정되는 이번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전 부인 B씨(37)와 아들 C군(14)이 숨졌다. C군의 시신에서는 칼에 찔린 자상과 저항흔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개골도 함몰된 만큼 화재 이전 몸싸움이 있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6일 전인 지난 1일 법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 후 따로 거주하다 A씨가 찾아와 사건을 벌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날 집 안에서는 휘발유 2통이 발견됐다.


A씨는 소방관이 출동한 당시까지도 생존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을 잃은 전 부인 B씨와 함께 투신했다고 전했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화단으로 떨어졌으며 중학생 아들은 아파트 작은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