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고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이번주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냈고 서울변회는 전날 오후 5시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 변호사 개업 허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최종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들은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처분된 지 약 2주 만에 변호사 개업을 신청하자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지만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한 뒤 정리한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