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수강생들로부터 1년치 수강료 2억원을 미리 챙겨 잠적한 입시학원장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박모씨는 올해 1~2월 수강생 약 20명에게서 학원비를 선불로 받았다. 그러나 이후 두세차례 수업을 미루다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모습을 감췄다.
약 3개월간 도피 중이던 그는 지난 10일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지난 12일 발부했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학원을 운영한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주 내로 박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