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사건의 주심인 대법원 2부 노정희(57) 대법관이 12일 김명수(61) 대법원장에게 요청했고 김 대법원장이 승낙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때문에 전원합의체 논의 과정에서는 이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단순 사실인정 문제로 볼지, 아니면 소극적 대응을 허위사실공표로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이 지사는 지난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 지사와 검찰이 모두 상고해 형식적으로는 모든 혐의가 쟁점이지만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를 선고한 상태에서 이 지사 측은 "항소심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미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유죄판결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전합회부와 관련해 "침묵을 공표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원칙 위배된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