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부지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상업지구의 D1·D2·D3 블록으로 이곳에 총 4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생활숙박시설이 건립된다.
이 시설들 대부분이 초고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산항 조망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구민들이 지역개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심각한 상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도 공문을 통해 생활숙박시설 허가를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불허할 것을 알렸으나 부산항만공사는 투자비용 회수를 이유로 초고층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시 역시 급작스럽게 허가했다.
노 의원은 제287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항재개발은 공공개발을 빙자해 난개발을 주도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며 해양친수공간으로 개발될 북항을 초고층 아파트의 앞마당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제2의 엘시티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엘시티와 같은 비리와 유착으로 얼룩진 불법부정 게이트가 또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를 성토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4가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첫째, D2와 D3 블록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특히 D3의 건축허가는 권한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첫날이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결자해지’하라고 주문했다.
둘째, D1블록의 협성마리나 G7은 이미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분양으로 얻어진 개발이익의 최소 25%를 흉물스런 스카이라인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동구지역민들에게 돌려주라고 요청했다.
셋째, 저밀도 친수공간을 위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 최대한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북항 재개발 컨셉을 완전히 재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래야만 2단계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넷째, 고도제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D1 200m, D2와 D3는 280m로 되어 있으나 부산시가 시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난개발로 인한 흉물스런 스카이라인을 막기 위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