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대는 피의자 이모씨(32)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철도경찰대는 지난 16일 "법원의 불구속 의사를 존중하며 추가 보강수사를 거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송치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철도경찰대는 이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기각 소식에 A씨 측의 반발에 거세지는 상황이다.
철도경찰대는 지난 3일 상해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위법"이라며 돌려보낸 바 있다.
두번째 영장 신청에 대해선 법원은 "이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는 이씨가 평소 앓던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현병은 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 분열의 증상을 말한다.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된 이씨는 현재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