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본부세관이 제공하는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 서비스'가 체납률·체납액을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광주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납부기한 만료 전 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월별납부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 납부하는 제도다.
그동안 월별납부업체가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체납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잦았다.
실제 광주본부세관이 파악한 지난해 1~4월까지 14개업체의 체납률은 204%,체납액은 8억4400만원에 달했지만,알림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체납률은 0%, 체납액은 0원으로 톡톡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본부세관은 오는 6월30일부터 알림 서비스를 광주 외 광양,목포,대전,여수,군산,제주,전주세관 관할로 확대·시행한다. 또 광주본부세관 또는 관할 세관에서는 서비스 대상 업체에 알림 문자 수신 희망 여부도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서비스가 확대가 코로나19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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