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 영업소의 불법행위를 6월 말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우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자연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인 평상, 천막, 방갈로, 파라솔 등이며 하천·계곡 내 물건 적치, 불법 건축 등의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 집중 관리 대상 영업소는 3군데로 올해 4월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6월 말까지 자진철거 기회를 준다. 기한 내 미조치 또는 불법행위 추가 적발 시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민형식 의정부시 도시과장은 “의정부시 관내 하천계곡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깨끗한 계곡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불법행위(시설)는 조속히 원상 복구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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