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지난 3월 보람상조개발이 재향군인회 상조회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 회사는 2019년 9월 기준 선수금 8701억8800만원을 받아 15.7%의 시장점유율로 상조업계 2위를 기록했다. 향군상조회의 선수금은 3132억7700만원으로 시장점유율은 5.6%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람상조가 향군 상조회를 흡수하면서 점유율이 21.3%로 확대돼 상조업계 1위 업체가 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VIG파트너스가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다. 투자회사인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상조서비스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선수금 2279억8500만원, 점유율 4.1%로 업계 8위였다.
같은 기간 프리드라이프는 선수금 9121억8600만원을 받아 점유율 16.3%로 상조업계 1위였다. VIG파트너스는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상조업계에서 20.4%를 점유해 2위가 됐다.
이로써 상조업계는 보람상조와 VIG파트너스 계열 상조업체들이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구도를 갖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기업결합들은 지난해 9월 말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위와 8위, 업계 2위와 5위 간의 결합에 해당하나 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상조 시장에서 지난해 9월 기준 약 86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피합병사인 향군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 소비자에게 기업결합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소비자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변경될 경우 거액의 선수금이 움직는 만큼 선수금은 보전기관들이 직접 이전해 사고를 막을 예정이다. 특히 은행에서 상조공제조합으로 보전기관이 변경되면 예치금과 담보금 차액을 상조회사가 돌려받는데 이 과정에서도 선수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상조회사에 자금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