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쇼를 두고 일각에서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주장이 또 나왔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
실제 경남 거제의 한 아쿠아리움에서는 벨루가(흰돌고래)를 타고 노는 물속 체험을 진행 중이다. 벨루가 위에 올라타거나 구명조끼를 입고 물 속에서 벨루가와 뽀뽀 하는 등의 체험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동물학대의 일환이라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경남 거제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 이용요금 12만원, 벨루가 이용요금 14만원' 등 이용권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며 "아이들부터 성인 남성까지 이 작은 돌고래의 등 뒤에 타고 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진을 봤을 때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 행위가 몇년 간이나 지속됐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북극해에서 생활하는 벨루가가 좁은 수족관에서 살면서 평생을 느껴야 하는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돌고래 타고 놀기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인가"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놀라운 일이라고 올려 공론화된 이 사건을 진정시켜야 한다. 동물을 대하는 방식이 곧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아쿠아리움에는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 '벨루가 아쿠아 체험' 'VIP 라이드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있다.
벨루가 체험은 50분에 10만9000원이며, 벨루가의 등에 탈 수 있는 '라이드(타기) 체험'은 70분에 14만9000원이었다.
벨루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멸종위기근접종으로 지정된 해양포유류다. 흰 피부에 귀엽게 생긴 얼굴, 사람을 좋아하는 온순한 성격 등으로 수족관의 영입 1순위로 꼽히는 돌고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