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홍성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판사는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 4곳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A씨는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벌금은 50만원으로 줄이면서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자보에는 '나의(시진핑) 충견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타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과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서 정부 비판 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국대 측은 경찰에 "A씨가 우리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려면 학교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대학 지침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A씨는 "건조물침입죄는 핑계일 뿐 대통령을 비판한 죄를 끝까지 묻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A씨는 "건조물침입죄는 핑계일 뿐 대통령을 비판한 죄를 끝까지 묻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