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 지사의 이번 건의는 현실과 동떨어진 깜깜이 공시가격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조세정책 신뢰성 저하, 복지 사각지대 양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원 지사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크게 세가지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표준주택 가격 공시는 국토부의 권한이고 지자체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만든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원 지사는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는 국토부가 제공한 표준주택 오류→ 국토부의 비준표 오류→ 지자체의 개별주택 오류로 확산되는 체계라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원 지사는 “지난 5월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공시되는 역전현상이 전국적으로 주택의 5.9%(22만8475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역전 오류 중에 450여 개는 지자체와는 관계없이 한국감정원이 만든 표준주택”이라며 “현재의 이원화된 주택과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부동산 가격의 오류는 개별부동산 가격 오류로 직결되는 만큼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두 번째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주도는 2015년 이후 전국 최고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5~2020년까지 누적 상승률은 91.8%라는 게 원 지사의 설명.
연도별로는 ▲2015년 12.46% ▲2016년 27.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 ▲2020년 4.4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원 지사는 “공시지가 인상효과는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혜택 탈락으로 나타난다”며 “복지 탈락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중소도시의 공제액을 현재의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다랄고 촉구했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 오류는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세자주권 차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권한을 정부가 모두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공시가격 오류만 봐도 중앙정부 주도의 공시제도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 및 복지 수급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의 왜곡되고 불합리한 공시가격을 바로잡아 복지 사각지대 양산 우려와 조세정책 불신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