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현미)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저녁 8시쯤 서귀포시 색달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트럭을 몰다 길가에 있던 B씨(75) 부부와 일행 C씨(여·56)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중상을 입었고 B씨 부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 부부는 장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5%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5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었으나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