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해양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제도 마련 및 개선, 해양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협력, 각 기관·단체 보유 기반시설 상호 이용 확대, 해양안전 컨텐츠 및 정보교류 활성화, 안전인프라 확대, 대국민 홍보 협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총 9개 기관 및 단체로 부산항만공사를 포함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부산지사, (사)한국해기사협회, (사)한국선주협회부산사무소,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사)한국해양구조협회부산지부, 부산항도선사회이다.
남기찬 BPA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산항 해양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간 행정협력을 구축하고, 자원 및 정보 교류를 통해 부산항 해양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행사 없이 상호 기관·단체장 간의 비대면 서명을 통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