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9시간 비공개 논의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1년7개월 동안 진행한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26일 오전 10시30분분터 시작된 심의위는 3개의 공 추첨기로 무작위 추첨된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은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해 ▲이 부회장 수사계속 여부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위는 먼저 검찰 측과 삼성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의견서는 A4 50쪽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고발인 참여연대가 제출한 의견서도 검토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변호인단은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되는지', '적용법조가 맞는지' 등을 놓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의 끝에 위원들은 다수결로 의결하기로 하고 과반수를 넘는 다수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국민 경제를 고려해 불기소 의견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 관련 규정에는 검찰이 심의위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검찰의 행보가 주목받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