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홍 의원은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국민 세금으로 밥 먹여주며 왜 살려두냐"라며 사형 집행 의무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이나 반인륜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해서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 미집행자는 60명이다. 자고 있던 부모를 찔러 죽인 박한상과 부녀자 등 20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죽인 강호순 등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 미집행자 60명이 목숨을 앗아간 피해자만 211명에 달한다.
홍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1997년 12월30일 이후부터 23년 동안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이나 반인륜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해서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 미집행자는 60명이다. 자고 있던 부모를 찔러 죽인 박한상과 부녀자 등 20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죽인 강호순 등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 미집행자 60명이 목숨을 앗아간 피해자만 211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