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앵커의 재판은 지난 2월4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일 수 있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현재 (김 전 앵커 사건과 유사한 사건) 3개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 올라가서 몇 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압수수색영장 범위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판시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고는 1월1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압수수색 영장 범위 효력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 간 이견이 생겨 선고가 연기됐다.
1월17일 선고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고 2월4일 재판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돼 추정(추후지정)이 결정됐다.
앞서 검찰은 1월10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과 함께 취업제한명령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후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