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하는 전입자를 비롯한 결혼이민자 등에게 지난달 조례개정 절차를 통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지급 대상자는 3월28일~4월30일 기간 및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체류지)을 둔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 354명 ▲영주권자 외국인 114명 ▲재외국민 128명 ▲출생자 46명 ▲전입자 1858명으로 총 2500여명이다.
추가 지급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전 주소지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지난 3월27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급을 시작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미신청자 제외하고 지난 6월30일 현재 기장군 16만5553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완료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번 결정이 기장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장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지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