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경로를 무어본 택시기사에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승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이동경로를 무어본 택시기사에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승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 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A씨 행위에 대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며 "A씨가 어려서부터 홀로 사회에 나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을 갖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거리에서 탑승한 택시 기사 B씨가 이동경로를 묻자 "네 마음대로 가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느냐"고 답하며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격분한 A씨는 운전석을 강하게 닫아 B의 손을 자동차 문에 끼게 해 열상 등을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월을 두차례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다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