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후 강제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육군은 지난달 29일 열린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후 군 복무를 희망했다.
군은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를 대상으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 1월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에 전역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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