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세균 총리 “개인 방역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김창성 기자2020.07.05 | 15:17:06가-100%가+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인 방역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주요뉴스거제 산사태로 1명 사망, 수백명 고립…782㎜ 물폭탄에 아수라장[오늘날씨]전국 곳곳 '소나기'…수도권, 최대 50㎜ 비 예보[내일 날씨]연휴 마지막날 '전국 비'…남부·제주 침수 유의장훈 "백인천, 소중한 후배이자 동시대 함께한 동료"'육아휴직' 문턱 낮아졌지만…상사 눈치·급여 차별은 여전<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김창성[email protected]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