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0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각계각층으로부터 298명을 추천 받아 지난 6월24일~7월8일 까지 공개검증하고 있다. 유공자 표창 대상자는 최종 공개검증을 거친 대상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선정된다.
문제는 김해시가 추천한 강복희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전 이사장이 김해시 상공회의소 회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연말께 여직원을 성폭력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강 전 이사장이 피해 여성과 신속히 합의를 이뤄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경남 김해여성회와 김해여성의 전화 등 지역 10여개 여성관련 시민단체는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강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규탄하고 공개사과와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김해상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은 김해상공개발㈜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추천 기관인 김해시는 강 전 이사장의 이같은 전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단지 강 전 이사장이 평생을 지역 장학사업에 봉사했으며 자발적인 기탁에 앞장서고 장학기금 확충 등 지역 장학사업과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추천경위를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 여성관련 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발끈했다.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김해시의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유착의혹까지 제기된다. 강 전 이사장의 지역에서의 지명도를 감안해 볼 때 김해시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경남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성단체로부터 규탄을 받은 인사를 정부표창 대상자로 거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국민 기망적 행위다”며 “김해시의 이런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도 엉뚱한 행정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만약 교육부와 김해시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A씨는 "장학재단 사업에 이바지 한 공적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역사회 위상을 추락시킨 위인에게 다름 아닌 교육부 표창을 한다는 것은 잘못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며 정말로 사회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이들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시민 A씨는 "장학재단 사업에 이바지 한 공적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역사회 위상을 추락시킨 위인에게 다름 아닌 교육부 표창을 한다는 것은 잘못 나가도 한참 나간 것이며 정말로 사회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이들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머니S’가 취재에 나서자 교육부와 김해시는 추천 철회 입장을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강 전 이사장의 전력을 알리고 교육부에 철회 의사를 전했다”며 “검증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 논란이 일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김해시의 의견을 참고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표창’은 포장 다음가는 훈격으로 상훈법에 따르면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나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창이 취소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강 전 이사장의 전력을 알리고 교육부에 철회 의사를 전했다”며 “검증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 논란이 일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김해시의 의견을 참고해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표창’은 포장 다음가는 훈격으로 상훈법에 따르면 '헌신적인 봉사로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나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창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