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고객 비밀번호 수만건을 무단변경한 사건이 16일 제재심의위원회 판단을 받는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여 만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이날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라고 일정을 통보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를 이용해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대신 등록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하면서 불거졌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비활성화) 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계좌활성화)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전체 4만건 중에서 의심거래건수를 2만3000건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