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공개됐다. /사진=장동규 기자(서울시 제공)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인의 사망에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의 시신은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하지 않고 인계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10일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 및 시청 관계자 진술,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뜻을 존중해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서울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속에서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시장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