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민원처리기간 2일 이상의 법정민원 및 고충민원을 단축한 3개 부서 및 9명의 공무원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 단축률은 2019년 상반기 70.7%에서 2020년 상반기 72.9%로 2.2% 늘었으며 단순민원의 경우 73%의 단축률을 보여 복합민원 단축률보다 17.2% 높게 측정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과 시민의 협조로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시상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