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교육부가 긴급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자 17개 시도 교육청에 긴급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17개 시도 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와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지난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이 활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 총리는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