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로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홍보했다.
또한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바디프랜드는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실험은 하지 않았고 브레인 마사지 효능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신뢰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해당 광고문구가 허위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제품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아니어서 환불이나 교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광고를 믿고 제품을 산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으려면 개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등의 구제조치를 받으려면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별도로 구제신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을 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계약을 해지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된 표현은 곧바로 시정했다”며 “피해를 본 소비자가 있다면 성실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