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홍준표 의원(사진)이 "괴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홍준표 의원이 "괴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도 적극적 허위사실과 소극적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알았다"고 운을 떼면서 "적극적 허위사실만 처벌 되고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도 처음 봤다"고 저격했다.

홍 의원은 "은수미 판결 때 이미 예견했지만 이번에도 괴이한 논리를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논리가 또 등장할 것"이라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래도 사법부만은 군사독재 때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데 앞으로 거짓말도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말이 널리 유행할 것"이라며 "참 한심한 나라,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뻔뻔한 나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도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