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 유착사건으로 구속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자신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KBS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도한 것은 녹취록 확인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전날 이 전 기자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녹취록상 유 이사장의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의 유 이사장 관련 반복 질문에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다.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인을 강연회에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범들의 서민 기망 수법'이라고 말했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또 "부산 녹취록에 총선 및 야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누구의 발언이든 총선,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도움이 된다, 힘이 실린다, 돕겠다, 독려한다 등 비슷한 대화조차 없다. 총선 관련 대화도 전혀 없었으며 한 검사장이 돕겠다는 등 독려 취지의 발언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유 이사장이)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거나 보도 시점 등에 대한 얘기도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위 보도 이후 일부 정치인, 사건 관련자 등이 SNS로 허위보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고 있다"라며 "위 허위보도 및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의 위 보도 내용과 함께 "오늘 7.18. KBS 뉴스 9이 보도한 녹취록 핵심"이라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협박을 의심할 상당한 자료가 있고, 언론·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검찰 수사팀도 이 전 기자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영장 재판부가 검·언 유착이 있음을 전제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구속 하루 뒤인 18일 그를 불러 향후 조사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지금까지 검찰 조사나 압수물 분석 참관을 위해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