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 택배 물량이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하며, 같은 달 14일(택배 없는 날)부터 총 나흘간 택배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13일까지 택배물량이 몰릴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에서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이라 사실상 공휴일로 누릴 수 없는 만큼, 광복절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주말 포함 사흘 연휴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다. 정 총리가 직접 날짜를 못 박아 언급한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택배기사는 임시공휴일까지 합쳐 총 나흘을 더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택배사 모임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8월 14일을 간선, 도급사, 대리점, 택배기사 전체가 쉬는 '택배인 리프레쉬 데이'로 지정했다.
각 회사별 사정에 따라 참여하기로 했지만 협회에는 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 등 국내 대형·중소 택배사들이 소속된 만큼 대다수 택배노동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은 택배를 받기 힘들 수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탓에 무조건 쉬는 관공서·공공기관·학교 등과 달리 민간 기업은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 여부를 결정한다. 누적된 택배 물량 등의 이유로 택배기사가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한다면, '택배 없는 날'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8월 14일은 택배기사님들이 쉬는 날"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택배기사들의 휴식을 위해 오래도록 노력해왔다. 어제 드디어 통합물류협회가 수용하면서 8월 14일이 사상 최초로 '택배 휴가의 날'이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