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 전 기자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은 수사팀과 다른 별도의 주체가 녹취한 자료로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개된 녹취록의 일부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구속영장 유출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범죄혐의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수사팀에서 수사자료 등을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구속영장 유출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범죄혐의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수사팀에서 수사자료 등을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검찰 입장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누락 및 축약한 부분이 전혀 없고 의미있는 내용이라면 영장에 나왔을 것인데 오늘 공개된 내용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전 MBC 등이 보도하며 논란이 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 보도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들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사실 관련 증거가 언론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