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다양한 규제완화의 틈으로 등록공장이 약 6700개로 전국 시군에서 두 번째로 많고 마을 안까지 우후죽순 공장이 들어서 난개발이 심화 됐었다.
이에 김포시는 시민의 정주환경을 보호에 꼭 필요한 규제를 강화해 지난 2019년 6월 공장유도화지역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에 공장을 개발하는 경우 예외 없이 주변 입지환경을 검토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2월14일에는 계획관리지역에 오염발생이 큰 업종을 제한업종에 추가했다. 계획관리지역은 주거시설과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이 가장 심화된 곳으로 골재파쇄업, 레미콘제조업 등 오염발생이 큰 업종을 제한해 정주환경을 보호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개별입지의 투기성 공장난립을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합리화 및 공장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