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이날 오전 11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심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2일에서 17일로, 17일에서 이날(24일)로 두 차례 미뤄진 바 있다. 심씨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날 심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최씨를 여러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같은달(4월) 28일 입건됐다.
최씨가 사망 전 남긴 음성 유서파일에 따르면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기 전에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녹음파일에서 "(심씨가)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CCTV가 있는지 3차례 확인한 뒤 'CCTV가 없다. 잘됐다'며 모자를 벗기고 때리기 시작했다"며 심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로 잠을 한 번 편히 못 잤다"며 "제발 결백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심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결국 5월10일쯤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월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심씨를 구속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심씨를 6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심씨가 허위고소한 사실을 새롭게 파악해 무고 혐의도 적용, 특가법상 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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