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스1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김유승 기자 = KBS가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 뒤 사과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해당 KBS 보도의 취재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KBS 보도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 측이 고발한 것은 해당 보도를 한 이모 KBS 기자에게 허위제보를 했다는 성명불상 취재원이다. 법세련 측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KBS에서 보도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을 이야기했다' 등의 내용은 (이 전 기자가 내놓은) 녹취록에도 없는 완전 허위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BS 해당 보도를 유도한 취재원은 순수한 공익목적 제보자가 아니라 KBS를 통해 사실상 수사개입을 시도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취재원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이 KBS 보도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검사장 처럼 KBS 기자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고발하지 않고, 취재원만 고발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KBS 기자가 공모한 것은 심증만 있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 면서 "KBS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KBS도 취재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 KBS가 취재원을 계속 감싼다면 (KBS와 취재원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럼 따로 KBS도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검사장 측도 지난 19일 자신이 언급된 KBS 보도와 관련, KBS 기자 등 허위보도 관련자들과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 기사를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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