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검찰청 형사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논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준비한 것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장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검 형사부가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는 게 맞느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적정성 및 기소 여부 판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관서장이고 이하는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직연으로 얽힌 관계여서 수사 독립성 등의 우려로 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현재 검찰총장 명의로 외부로 (대검) 문서가 유출될 수 없는 것"이라며 "문건을 대검 과장이 작성한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고, 그 총장은 이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이상 외부로 어떤 명목으로도 (검언유착 사건 관련) 의견서가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직접적인 사건관계인은 아니지만 검언유착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검의 의견서는 심의위 시작 이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제출이 허용된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심의 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 및 대리인 등 '사건관계인'에 한정된다.
반면 대검 형사부는 같은 지침의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제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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