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 2004년 수도 이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당시, 불복 절차가 없어 어쩔 수 없다"며 "이제는 개헌을 통해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시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라는 주제로 한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특강에서 "과거 한나라당에서 헌재에 위헌 소송을 냈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헌재가 관습 헌법에 의해 수도가 서울이라고 판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재의 위헌 결정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결정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헌재의 결정을 불복하면 다시 탄핵을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위헌 결정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을 해서라도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헌법상 규정을 만들어 대통령 집무실 뿐 만아니라 청와대, 국회, 대사관 모두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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