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권고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심의위에서 오늘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이동재 기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취지, 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와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6시간40분의 회의 끝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의위가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로부터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