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과 검찰 등은 현지시각으로 24일 체포된 유씨가 범죄인 인도 재판을 앞두고 법조 경력 30년이 넘는 폴 셰흐트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과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유씨의 입장도 청취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2014년 4월 300여명의 사상자를 낸 세월호 참사를 낸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인물이다.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의 핵심 피의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 3차례 유씨를 출석했으나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요구를 무시하고 귀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유씨는 수년째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과적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씨의 한국 송환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씨를 송환하기 위해선 미국 현지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