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선웅 기자
임대차보호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2년+2년’에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5%내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는 분위기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하고 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는 양쪽 의견을 절충해 계약갱신청구권제를 2+2로 하고 전월세상한제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설명은 기존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연장(2+2안)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2+2안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인정하는 ‘2+2+2안’도 함께 거론됐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해당 법안에는 집주인이 실 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