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화성시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법제사법위 등에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을 명시한 국회법 제48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항과 9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8항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을 ▲주택임대차에 관한 사항 ▲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관 상임위에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도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택으로 봤다.
9항은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한 후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해당 위원 선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