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전경./사진=부산중기청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번 부산지역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위해 최대 7000만원 이내로 지원금리 2.0% 고정금리를 적용, 대출기간 5년 한도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해당 구·군에서 자연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 보증(재해확인서 발급 후 30일 이내 신청) 후 대출취급은행으로 자금 신청을 하면 된다.

부산중기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당사자 소통 강화, 지자체와 협업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