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국내에서 개발되는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새롭게 채택한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발표했다.
김 제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아래 있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2020년 7월28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 등은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이어 우주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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