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기업형 벤처캐피털)를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CVC 보유를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벤처생태계 활성화 주문에 공정위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많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CVC는 대기업이 출자하는 벤처캐피털이다. 일반 벤처캐피털(VC)과는 달리 해당 대기업의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투자를 한다는 개념도 포함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고, 기업 총수가 다른 사업에도 과도한 지배력을 확대할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부작용에 공감한다며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는 경우 타인 자본을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나 총수 일가에 의한 사익 편취가 가능하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CVC 보유를 허용하되 안전장치와 사후에 이를 살필 수 있게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충분한 안전장치와 함께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의 경제상황과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봤을 때 할 수 있다고 합의를 봤다"며 "대통령의 말이 최근에 있었지만 이 같은 합의와 논의는 그전에도 계속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하며 "CVC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해서 혁신성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유입되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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