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 180일로 정해진 대통령 후보 선출 시한을 100일 전으로 미루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관계자는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일부에서 야당 등에서 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출 기한을 미루자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약 반년(180일)이라는 기간은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후보의 약점이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검증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 제88조는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대선 후보 선출 시한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도 '선거일 전 180일 이전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당시 당헌 규정을 활용해 대선후보 선출 시한을 대선 전 80일로 변경하기도 했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차기 대선 경선 룰을 조기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대선 경선 룰은 전준위 내부에 설치된 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다. 특별분과위원장에는 전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과 한정애·진성준 의원 등이 배정됐다.
특별분과위는 8월 둘째주쯤 대선 경선 룰이 담긴 특별당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전준위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8월29일 전당대회에서 표결하게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는 특별당규의 제정과 개폐 권한을 가지며, 이는 당무위 또는 최고위에 위임할 수 없게 돼 있다. 특별당규는 전당대회 유효투표 50%와 권리당원 유효투표 50%를 합산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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