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임지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을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보도에 대해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며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하고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발령을 받았다. 추 장관은 전날 해당 일화를 소개한 신평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고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찾아가 지방발령이 부당하다며 펑펑 울며 항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자신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추 장관에게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 죄송하다"면서도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대법원에 한 인사 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추 판사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에 바란다면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열렬한 사법 개혁론자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다. 하지만 소위 '조국 사태' 이후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걸었으되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는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다"며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의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사법연수원 1기 선배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적인 기조를 이어왔다.
앞서 그는 추 장관에 대해 "국회에서의 안하무인격 태도, '관음증' 같은 저급한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 어느 사건을 바라보는 편향된 태도, 그리고 바로 그런 인식을 기초로 과감한 행동을 해버리는 무모함 등을 볼 때 법무장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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