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과장 언론보도 및 온라인 글·말을 접수하는 계정을 연 후 수많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깊이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까지 형사 고소를 제기한 기자는 월간조선 우모씨, 채널A 조모씨, TV조선 정모씨 등 세 사람이며 이들에겐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이라며 "그 외 허위보도 기자들의 기사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민사·형사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며 "비판적 의견 또는 조롱이나 야유는 거칠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보아 감수할 것이고 이는 저의 학문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언론사뿐만이 아닌 기자와 유튜버 등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언론사에 대해선 언론중재위 제소를 원칙으로 하고 기자·유튜버 등 개인에 대해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제재 단독, 민사제재와 형사제재 병행을 적절하게 선택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라며 "최근 악성 글을 자신의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몇몇 비기자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해 조만간 조사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