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이씨가 모욕죄 혐의로 현씨를 고소한 사건을 이달 중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이씨는 현씨가 2018년 카카오톡 내 '현우진 GAZA'란 제목의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픈채팅방은 50명 넘는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현씨가 이씨에게 '윤리장애ㅜ그분', '턱치면 바로 급사' 등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또 "현씨는 올해 1월과 2월 사이 자신이 강의하던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이씨를 '사이비', 'XXX 꺾어버려도 무죄' 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씨 측은 당시 고소장에 "현씨의 모욕행위는 단순히 우발적인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이라며 "현씨의 모욕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현씨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매체를 통해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면 '어떤 표현이 거칠고 무례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해도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참조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누적수강생만 250만명에 달하는 사회탐구 영역 1위 강사다. 현씨는 메가스터디 수학 분야에서 1위를 자랑하는 강사로 지난해 수능 만점자 15명 중 8명이 현씨의 수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