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시 주민 안모씨 등 8명이 용인시장 등 용인경전철 사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용인경전철 사업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된 것이라면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조사 용역을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손해배상금 등 청구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봤다.
용인경전철 건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인시는 민간자본 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경전철을 완성했으나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법정 다툼에 들어가 3년 동안 운행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 포함 8500억여원을 봄바디어에 배상해야 했다. 이후 운영 과정에서도 적자가 계속됐다.
용인시 주민소송단은 2013년 10월 "매년 473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 사업비를 배상하라"라며 용인사장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 상당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소송단이 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대상은 전 용인시장인 이정문·서정석·김학규와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이다.
1, 2심은 그동안 이정문 전 시장 등 청구대상 대부분이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김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김 전 시장이 직접적으로 법무법인 선정에 개입하거나 선정 과정의 위법을 알면서도 묵인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박씨에 대해서만 착수금 중 일부인 10억2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선고했다.
이어 "이 전 시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실시협약 체결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확정하고 법령 위반 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진 후 전체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 전 시장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눠 각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시가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부터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다는 것은 재무회계행위와 관련된 행위거나 사실이고 이런 업무 수행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할 때는 용인시에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 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민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 사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용인 경전철 외에도 충남·세종·서울 서초구 등 3곳에서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