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113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임대차3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차 3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등 113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임대차3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정부와 여당이 추징 중인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안이나 계약갱신청구권 2+2년 안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는 부족하다"며 "임대차 3법 통과로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인들이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집단행 동을 펼치고 있으나 세입자들은 지금까지 '권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며 "주거 안정이 보장된다면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살 이유가 줄어든다. 세입자 주거 안정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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